2022년07월09일 42번
[회계원리] 20×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₩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, 이 금액을 20×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×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.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20×1년과 20×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.)
- ① 20×1년 비용 ₩500 과소계상
- ② 20×1년 말 자산에는 영향 없음
- ③ 20×1년 말 부채 ₩500 과소계상
- ④ 20×1년 말 자본 ₩500 과대계상
- ⑤ 20×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음
(정답률: 0%)
문제 해설
정답은 "20×1년 비용 ₩500 과소계상"이다.
이번 회계처리는 20×1년 12월분 급여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, 20×1년의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. 또한, 20×2년 1월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20×2년의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. 하지만 이러한 처리는 20×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유는 20×1년과 20×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가 없기 때문에, 20×1년과 20×2년의 비용이 상쇄되어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 20×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.
이번 회계처리는 20×1년 12월분 급여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, 20×1년의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. 또한, 20×2년 1월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20×2년의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. 하지만 이러한 처리는 20×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유는 20×1년과 20×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가 없기 때문에, 20×1년과 20×2년의 비용이 상쇄되어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 20×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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